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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에 회사까지 잃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실제로 생기는 일
파산이라는 말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 일부 직업·자격 제한: 공무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일부 자격은 각 법에서 파산선고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 면책 확정 전까지 제한될 수 있음
- 후견인 등 일부 지위를 맡지 못할 수 있음
- 재산 정리: 법이 보호하지 않는 재산은 정리 대상
- 당분간 신용거래 제한: 신용카드·신규 대출은 한동안 어려움
생기지 않는 일 (흔한 오해)
| 오해 | 실제 |
|---|---|
| 투표를 못 한다 | 투표권 그대로 |
| 해외여행·여권이 막힌다 | 여권 발급과 출국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에 남는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음 |
| 일반 회사에 못 다닌다 | 일반 회사 취업 제한 없음 |
|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 없음 |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회사에 알려질까요
법원이 회사에 파산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였거나, 서류 때문에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급여 자료를 떼야 하는 경우 회사가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면책되면 복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이를 '당연복권'이라고 합니다. 자격 제한이 걱정되는 직업이라면, 면책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제574조(당연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