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순서 5개 · 궁금한 것만 골라 보기
“다른 건 정리돼도 세금 고지서는 계속 올까 봐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면책돼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빚은 갚을 책임이 사라지지만, 법은 일부 빚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지서가 온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 8가지
| 번호 | 면책되지 않는 빚 | 예시 |
|---|---|---|
| 1 | 조세 | 국세, 지방세, 부가세 체납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교통 과태료, 벌금형 |
| 3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일부러 다치게 한 경우의 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중과실 사고 배상 |
| 5 |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사업할 때 못 준 직원 월급 |
| 6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직원에게 받아 둔 보증금 |
| 7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 | 알면서 숨긴 빚 |
| 8 | 양육비·부양료 | 자녀 양육비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제8호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세금이 제일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분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면책 후에도 세무서·구청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국세 체납 내역 조회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 체납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납부 유예를 따로 상담
- 세금 압류는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
7번 '빠뜨린 빚'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8가지 중 내가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7번입니다. 사채, 지인 빚, 오래된 카드값처럼 잊기 쉬운 빚까지 채권자목록에 모두 쓰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남는 빚이 많다면 파산이 맞을까요
남는 빚이 세금뿐이고 금액이 크다면, 파산보다 다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대출이 훨씬 크다면 파산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세금만 따로 나눠 내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빚 구성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