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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들 앞길까지 막히면 어떡하지”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원칙: 파산은 본인에 대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빚이 있는 사람 본인의 재산과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명의로 된 집·통장·차는 원칙적으로 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라도 각자 명의로 가진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민법 제830조). 배우자가 내 빚을 대신 갚을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외 1: 가족이 보증을 선 빚
가족이 내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상황까지 함께 놓고 정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예외 2: 생활비로 함께 쓴 빚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쌀, 공과금처럼 일상적인 살림에 쓴 빚은 배우자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다만 사업 자금이나 개인적으로 쓴 대출까지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신청을 앞두고 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문제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이미 옮긴 재산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오는 독촉 연락
채권자가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파산을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추심이 멈추면 이런 연락도 줄어듭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리 대상이 아님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파산 사실이 나오지 않음
- 자녀의 진학·취업에는 영향 없음
- 보증을 선 가족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 필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
| 배우자 명의 집·통장 | 원칙적으로 정리 대상 아님 |
| 자녀 학자금·진학 | 영향 없음 |
| 가족이 내 대출에 보증 | 보증 채무는 남음, 따로 검토 |
| 함께 쓴 생활비 카드값 | 일상 가사 범위라면 배우자 연대 책임 가능 |
| 부모님이 대신 갚아 준 돈 | 부모님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함 |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말을 꺼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른 채 독촉 전화를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가족의 빚이 아니라 내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 가족 재산은 원칙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부터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소득 자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만 미리 알리기
- 보증을 선 가족이 있다면 신청 전에 꼭 함께 상의하기
-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중이라도, 신청은 본인 명의로

근거: 민법 제830조(특유재산),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