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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목록만 봐도 숨이 막혀요”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서류는 '빚 → 재산 → 소득' 순서로 모으세요
개인파산은 서류로 내 상황을 법원에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내는지 모르면 막막하지만, 순서를 정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는 큰 틀로 봐 주세요.
1. 기본 신청서류
- 파산·면책 신청서
- 진술서: 빚이 생긴 경위, 갚지 못하게 된 사정
- 채권자목록: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 재산목록: 통장, 보증금, 보험, 차량 등
- 수입·지출 목록: 한 달 생활 구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2. 빚을 보여 주는 서류
| 서류 | 어디서 | 체크 포인트 |
|---|---|---|
| 부채증명서 | 각 금융회사·대부업체 | 채권자마다 한 장씩 |
| 신용정보 조회서 | 신용정보원 등 | 빠진 빚이 없는지 대조 |
| 사채·지인 차용 내역 | 차용증, 문자, 이체 내역 | 금액과 날짜 정리 |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쓰는 게 핵심입니다. 알면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3. 재산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 통장 거래내역 (법원이 정한 기간, 보통 1년 안팎)
- 보험 가입 내역과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이 있다면)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사실증명(소득 없음), 수급자 증명서 등
보정이 자주 나오는 서류
서류 준비,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만 봐도 숨이 막히는 게 당연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서류만 추려서 순서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빚 목록과 통장만이라도 정리해 두면 충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파산신청의 방식), 제556조(면책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