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순서 6개 · 궁금한 것만 골라 보기
“파산하면 정말 빚이 없어지긴 하는 걸까”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파산선고 = 빚이 없어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건 면책입니다. 파산선고는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법원의 확인이고, 면책은 "남은 빚은 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법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즉 면책이 기본이고, 예외적으로만 막힙니다.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사유 | 쉽게 말하면 |
|---|---|
| 재산 은닉·손괴 등 범죄 행위 |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 파산 1년 전 속임수 신용거래 | 갚을 수 없는 걸 알면서 숨기고 카드·대출로 물건을 산 경우 |
| 허위 서류·허위 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을 거짓으로 낸 경우 |
| 7년·5년 내 면책 이력 | 이전 파산 면책 7년, 회생 면책 5년이 안 지난 경우 |
| 의무 위반·불출석 | 법원 설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과다한 낭비·도박 | 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키운 경우 |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빚이 일부 섞여 있어도 그 비중, 이후의 반성과 생활 태도를 함께 봅니다.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카드값, 은행·캐피탈 대출, 대부업체 빚, 사채와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법이 따로 정한 8가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내 빚 중 무엇이 남는지는 세금·남는 빚 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결정 후에 할 일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보관 (독촉이 오면 보여 주기)
- 신용정보 기록 정리 여부 확인
- 남는 빚(세금 등)은 따로 분할 납부 상담
- 7년 동안은 다시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지출 정리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제564조(면책허가), 제566조(면책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