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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 돈까지 묶이면 정말 끝인데”
그 마음, 이 글에서 하나씩 풀어 볼게요.
통장압류, 파산하면 더 심해질까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통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을 해도 생활에 꼭 필요한 돈까지 모두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이 있고, 2026년부터 그 보호가 더 넓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생계비 보호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1인 1개 개설 가능,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급여: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 상황도 해당될까요?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진행 중인 회생·파산이 없다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
민사집행법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과 일정 금액의 돈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재산 | 파산하면 |
|---|---|
| 생활 필수 가재도구 | 원칙적으로 남음 |
| 기초생활 수급비·기초연금 | 압류 금지, 남음 |
| 급여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 생계비계좌 예금 | 월 250만 원까지 보호 |
| 보장성 보험 | 일정 금액까지 보호 |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정리 대상에서 빼 줄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 주거용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일정 금액
월세·전세 보증금이 전부 사라질까 걱정된다면, 이 면제재산 신청을 상담에서 꼭 확인하세요.
정리되는 재산
일정 금액을 넘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은 파산관재인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은 가치가 낮고 생계에 꼭 필요하다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이 묶였다면
-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어 급여·수급비 받는 통장 바꾸기
- 압류된 금액 중 압류금지 금액은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 가능
- 파산 신청 후 법원 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될 수 있음

근거: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